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
수요기관의 제안요청
▶ 대상 및 요건
■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
–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: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
일반 제품: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 제조품목 :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)
*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(희망규격, 평가방식 등 공고)
■ 5개사(2개사 가능)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
–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선정
■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
–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
–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
■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
– 종합평가방식(기본+선택), 표준평가방식
■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
▶ 유의사항
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% 초과 인하 불가
■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
–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
■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(공휴일 제외)
– 종합평가(만 5일 이상), 표준평가(만 5일 이상
■ 제안요청서의 취소
–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
–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
–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
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
■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
–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
–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
–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%미만 제안 불가
–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%로 제안 및 평가됨
※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
■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
■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
■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,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
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
▶ 납품업체 선정기준
■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
–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
A형 : 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,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
B형 :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,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
※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
■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종합평가 방식)

1)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Ⅰ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Ⅱ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Ⅲ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Ⅳ)

1)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Ⅰ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Ⅱ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Ⅲ)

▶ 제안서평가 세부기준(표준평가방식Ⅳ)

납품요구
■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
–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
■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, 해지된 경우
–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
–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
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(수량)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
–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
※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메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

